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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식기소 휴대폰 절도' 정식재판 열어 형 가중
후속 범죄 부르는 '휴대폰 절도범죄'에 경종
2015-12-02 06:00:00 2015-12-02 06:00:00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휴대폰 절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씨(57)에 대해 약식 기소된 벌금 50만원 보다 많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택시기사는 이를 반환해 줄 것이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저지른 범죄의 폐해를 상기시키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다음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다수 액수를 상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2일 새벽 1시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인근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88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자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휴대폰을 반환한 점, 김씨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을 종합해 본 결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장물(본 사건과는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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