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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회장 1심 선고, 내년 1월15일로 연기
재판부 "동계 휴정기간 고려"
2015-12-01 19:03:53 2015-12-01 19:03:53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1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계휴정 기간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로 지정돼 선고를 그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초 1월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유로 한 주 뒤인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된 것이다.
 
또 40여석의 소법정(509호)에서 최대 150여명을 수용 가능한 중법정(311호)으로 법정도 바뀌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명 '효성 알박기'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8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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