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논의만을 위한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1일 오전 원샷법 하나만을 안건으로 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의 최대 쟁점은 법의 제4조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상태에 놓여있는 기업이 위기 상황에 처하기 전에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법 형태의 이 법을 통해 기존의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으로 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이를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공청회 안을 반영해서 수정했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가 문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편계획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도 이해관계인은 제척하도록 했다"며 야당을 설득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해 제정안 제10조4항에 명시된 사업재편계획 미승인 단서 조항과 관련, 이를 제10조2의 독립된 조문으로 상향하고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을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기속조항으로 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에 제시된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에 더해 ▲일감 몰아주기를 사업재편계획 미승인 요건으로 추가했다.
사전 계획승인 요건 강화에 더해 대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이행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등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포함하면 경제력 집중, 재벌3세 상속문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저희 입장은 분명하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내년 6월에 (대기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과잉공급에 놓여있는 산업 자체가 대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고 이러한 대기업 집단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맞섰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 적용 범위에 대기업 집단을 포함할지 여부에 더해 '상법상 외국회사 및 유사외국회사' 제외와 관련한 통상마찰 가능성, 과잉공급 업종 회사의 신사업 진입시 기존 시장 참여자들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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