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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예수금·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대상 편입
2015-11-30 19:25:31 2015-11-30 19:25:31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금융 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예금자 보호 적용받는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을 명확하게 했다.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증빙하도록 했다.
 
이밖에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는 한편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해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을 해소했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기존 과태료 대비 300만원 높아진 금액이다.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와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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