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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조작 확인"
12만5522대 전량 리콜…과징금 141억원
2015-11-26 14:37:44 2015-11-26 14:37:44
독일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차량에서도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리콜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개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EA288(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차량은 아직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는 크게 구형 엔진과 지난해 9월 이후 출시된 신형 엔진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조작이 확인된 것은 구형 엔진으로 이 차량은 폭스바겐 측에서도 조작 사실을 인정한 모델이다.
 
이번에 조작이 확인된 구형 엔진 장착 차량은 국내에서 12만5522대가 판매됐고, 제타 2.0 TDI, Q5 2.0 TDI, CC 2.0 TDI, 티구안 2.0 TDI 등 15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관련 차량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 그리고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크게 4가지 사실에서 조작 행위를 확인했다.
 
먼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첫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두번째 실험부터 해당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질소산화물 배출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장치가 멈췄고, 차량에어콘을 켜는 등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을 변경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와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중인 16개 국내외 제조사에 대해 다음달부터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4월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경유차의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 100억원으로 높이고 제자사에 대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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