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늬만 P2P금융·크라우드펀딩 업체 수사기관 통보
2015-11-26 12:00:00 2015-11-26 12:00:00
"투자자 1명당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전해 7단계까지 진행하면, 2개월만에 최대 35억원까지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A크라우드펀딩 관계자)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1%)의 수익을 약속하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줍니다."(B펀딩 관계자)
 
금융감독원은 P2P금융(개인 대 개인)과 크라우드펀딩 등의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은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혐의 업체들은 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하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해 왔다. 특히 유사금융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자금 모집의 특징은 적법한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사용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 보장을 강조한다. 또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이자 지급(월1% 등)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결제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현혹한다.
 
이밖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을 겪는 미취업자와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밴드나 블로그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해당업체가 잠적할 경우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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