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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대부업 감독…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위, '대부업 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산규모 200억 이상은 보호감시인 선임해야
2015-11-25 16:14:19 2015-11-25 16:14:19
내년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 규제를 신설하고, 유흥주점업·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게 했다. 손해 보상을 위한 보증금 별도 예탁과 이용자 보호 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관리감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했는데, 이번에 대형 대부업자 감독이 금융위에 이양되는 등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면서다. 다만, 자산 규모가 큰 곳이라도 겸영 등의 이유로 대부업을 주로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부잔액 50억원 미만 대부업자는 금융위 관리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영업 형태의 특성과 총 자산규모,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최소 자기자본요건을 3억원으로 하고,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대부업자 대상의 총 자산한도 규제도 신설했다.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규제 신설이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다. 자산이 1억원이면 10억원까지만 대부업을 하라는 의미다.
 
아울러 대부업과 유흥주점업·다단계판매업 등의 겸업을 금지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 유치,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 등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토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으면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부업자·금융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곳을 금융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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