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년 하반기 출범 목표 사회적기업거래소 추진
사회적기업에 노하우 전수 '시니어 재능기부뱅크' 설치키로
향후 성과 토대로 프로젝트형에서 상장형·유통형 전환 모색
2015-11-24 10:51:04 2015-11-24 10:51:04
새누리당은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형 사회적기업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거래소 플랫폼 구축 주체로 선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회적거래소는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보조적 성격의 자금 지원 방식보다는 조직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이 제안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미경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에 사회적거래소를 두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로 협의해서 (추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상장 및 투자 방식이 아닌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프로젝트형 사회적거래소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모금회는 단계별 계획 이행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적거래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모금회는 사회적거래소 기반조성을 위한 1단계 계획으로 모금회와 진흥원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별도기금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온라인플랫폼, 상장·평가기준 등 제반지침, 상장심사위원회 구성, 사회적금융기관 등 서비스 연계 등의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최종 사회적거래소 운영에 이르게 된다.
 
프로젝트형 사회적거래소는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상장과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까지 가능한 상장형·유통형 모델로의 발전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모금회법)에 따라 모금회가 영리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회적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추후 관련 입법과제도 제시됐다.
 
개정 방향은 모금회법에 영리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회보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넓히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으나 각각 해소돼야 할 쟁점이 만만치 않아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시간에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기업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민간의 재능기부를 논의했는데 시니어들의 재능기부 뱅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진흥원의 프로보노 지원사업,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영자문봉사단 등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업 경험을 가진 재능기부자들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진흥원이 주도하고 노동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어비앤비, 우버 등 최근 유망 사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후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법·제도적 측면 보완 등 기존 경제 시스템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위는 내달 초중반 중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취지 차원에서 논의된 서민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해 종합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가 지난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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