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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키 성장 제품 '수두룩'…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겨울방학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증가 전망
2015-11-22 14:04:45 2015-11-22 14:04:45
#6학년 딸을 둔 A씨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150만원을 주고 보조식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해당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 성장 보조식품을 아이에게 먹였다. 하지만 아이는 보조 식품을 먹은 뒤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C씨는 키성장 운동기구를 자녀와 함께 사용한 뒤 아이에게는 염좌가, 본인은 디스크 협착증세가 생겼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키 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 성장 제품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24건에서 2104년 10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1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광고와 달리 효과가 전혀 없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유명인이 광고하거나 후기를 빙자한 광고로 현혹하는 과장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키 성장 제품의 포장에는 대부분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표시돼 있지만 이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 성장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이나 의사, 전문가와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센터(1372) 등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사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식품을 먹거나 운동기구 사용 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피해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식약처가 판매중단이나 회수조치를 내린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입 전 미리 반품과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또 제품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을 경우 영수증과 진단서 등도 꼼꼼히 챙겨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등의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피해배상을 준비할 수 있다.
 
오행록 과장은 "키 성장 보조식품과 키 성장 운동기구 등과 관련한 부당 광고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중에 있다"며 "내년 초에 중대한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키 성장 제품에 대한 피해사례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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