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법안 대결이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심사한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야당 법안들과 충돌하는 내용이어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노동자가 원하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영원한 비정규직'을 만든다며 반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012년 기간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같은 해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줄이고, 고용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파견법도 여야의 개정 방향이 정반대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도 파견노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2012년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파견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 공정에는 '파견 절대 금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근로기준법에선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맞붙는다. 휴일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법 때문이다. 현행법은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엔 휴일근로가 들어가지 않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휴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으로 맞추려고 한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개정안은 휴일을 포함해 주 52시간만 일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시기가 다르다. 정의당 심 대표가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과 새누리당 개정안 모두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사고를 산재로 보상하게끔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중교통을 2017년, 자가용을 2020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고용보험법도 '실업급여 확대'라는 큰 틀은 같지만, 수급 자격이 다르다. 김양건 환노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새누리당의 기간제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은 계류 중인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이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 개정안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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