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예금 5억 빼돌린 전 은행 직원 기소
미국 거주 피해자 예금 임의로 인출
2015-11-19 10:06:07 2015-11-19 13:35:11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전 은행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횡령 혐의로 유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예금 5억 8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9년 12월30일부터 2013년 1월24일까지 A은행 센트럴시티점에서 일하면서 미국에 사는 피해자 M씨와 Y씨 부탁으로 예금을 보관하던 중 이들의 예금 4억 90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A은행 다대포점에서 일하는 동안 2014년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M씨의 예금 79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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