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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정책 '포괄적 수용'에서 '통제'로 선회
스웨덴, 난민대응 위해 국경 통제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2015-11-12 15:31:55 2015-11-12 15:31:55
난민 위기에 시름이 깊어진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포용론에 가장 적극적이던 독일 정부가 ‘묻지마 수용’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그리스 남동쪽의 레스보스로 이동중인 시리아 난민.
사진/로이터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밀려드는 난민에 대처하기 위해 12일부터 열흘 동안 국경 통제를 재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대한 난민정책을 보였던 스웨덴 정부는 국경 검문 검색과 여권 심사가 면제되는 솅겐 조약에 가입했으나 난민 유입으로 재정 문제와 정치척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솅겐조약으로 EU 내 여권 검사가 금지되어있지만 EU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경 통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
 
라네르스 이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더 많은 난민들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기회인 한편 도전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크로아티아와의 인접한 국경 지대에 ‘임시기술선 장벽’을 세웠다. 헝가리와 크로아티아가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달 17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슬로베니아에 유입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미로 체라르 슬로베니아 총리는 “국경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그러나 엄격한 통제하에 분산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망명 신청 기준을 강화했으며 덴마크도 이민 심사 정책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낮추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의 난민 정책이 ‘무조건적 포용’에서 ‘통제’로 바뀌게 된 것은 독일 정부의 더블린조약 적용이 큰 몫을 했다.
 
WSJ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10일 난민들이 처음 입국한 EU 회원국에서 난민 등록을 해야 하는 더블린조약을 재적용하기로 했다. WSJ은 "더블린조약의 유보로 독일의 ‘묻지마 수용’ 정책이 시작됐음을 감안할 때 해당 조약의 재적용은 EU의 난민 정책 방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즈(FT)는 "메르켈 총리의 지휘하에 독일의 ‘묻지마 수용’ 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며 정책 방향은 다소 바뀔 수 있으나 '통제'가 정책의 종착지는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어희재 기자 eyes4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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