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전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다시 심리·판단 못해"
2015-11-12 15:09:03 2015-11-12 15:09:03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신청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2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헌법 규범의 본질적 의미와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한 헌법의 해석·적용을 다툴 수 없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뿐 아니라 그 정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며 "헌재가 이 점을 밝힘으로써 '민주주의'의 의미가 시대·사회적 배경을 반영해 해석을 통해 구체화됐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 등 5명의 통진당 전 의원들은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헌재에 신청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자 이에 불복해 올해 1월6일 정부를 상대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의원 등은 선고 직후 "법원이 헌재에 굴복했다"며 "우리 법원이 이처럼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헌재가 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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