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피해 예방법 10가지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법 안내책자 배포
2015-11-11 06:00:00 2015-11-11 06:00:00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사금융(사채) 이용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가지 요령과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전단지와 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지·책자 배포는 사채 피해가 고령층·주부에서 고학력 일반인에도 발생하는 등 대상이 확대되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사수신 피해예방법'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사와 금감원,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내용을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청에서 무료 배포하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도 좋다.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를 설치하고,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대출사기를 예방하려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중개 광고에는 대응하지 말고, 자금이 필요할 땐 금융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사회적 기업이면서 대부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보증료와 수수료, 예치금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양도자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
 
선물, 옵션, 주식, 해외선물, FX마진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는 제도권 증권사와 선물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금융사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해야 해야 한다.
 
제도권 증권사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에서 '각종조회',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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