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에 반발해 법원 사무실에 불을 지른 80대 노인 김모씨가 종아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시너통과 부탄가스통이 든 가방을 들고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대 앞에서 시너통을 열고 방화했다.
김씨의 방화로 사무실 바닥과 접수대 데스크가 시너에 의해 불에 타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화재는 발생 10여분 만에 진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행 1명과 사무실에 찾아와 집행에 대해 항의한 후 접수대 앞 민원인용 의자에 앉아 있다가, 사무원 앞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갑자기 시너통을 꺼내 접수대 부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종아리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김씨와 동행한 1인은 경찰관이 신병확보 후 서초경찰서로 입건 됐다. 김씨도 병원 치료가 끝나는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인도집행 전 2번에 걸쳐 김씨에 문서로 알리는 등 충분한 기간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측 항의가 거셌던만큼 경찰은 집행절차에 대해 추후 상세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판결 결과로 자신의 집이 강제집행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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