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전국 8개 도시(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전주)에서 법인대표와 준법감시인, 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교육에서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업계동향과 리스크 요인, 검사방향을 비롯해 모집조직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법규 개정내용, 보험대리점의 주요 위법·부당행위와 제재조치 사례를 소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고객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사항)과 고객정보 처리 관련 유의사항(현장 위반사례와 개선방법)도 안내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개념, 최근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조사체계,보험설계사 가담 보험사기 사례와 연루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회교육을 통해 동일한 위규사항과 그에 대한 제재사례를 모집 종사자들에게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의 강화와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식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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