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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혁신 통해 중소기업 활력 제고한다"
국무조정실 "인증비용 절감효과 3년간 1조6260억원 예상"
2015-11-06 12:00:00 2015-11-06 12:00:00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폐지·개선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행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 1961년 도입된 후 현재 203개가 운영 중이다.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과거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기술수준을 올려야 하다보니 인증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걸 넘어야 공공조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왔다"며 "품질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증이 지원정책이 아닌,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진입규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인증 수는 지난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인증 수도 같은기간 3.2개에서 10개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지출하는 인증비용도 평균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 매출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30.7%가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답한 바 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사중복인증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아 국무조정실에 개선건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사진 왼쪽부터)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증규제 개선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LED등기구 개발의 경우 매번 받아야하는 검사종류도 많은데다 여러 인증에서 시험하는 항목(효율, 광속, 전압, 전류, 내구성 등)이 중복되어 있다. 그러나 인증 시마다 중복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밖에 인증기간이 길어져 제품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인증비용, 인증 절차가 불합리한 문제 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 인증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례와 유사·중복 등을 고려해 축산물·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 36개를 폐지한다.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36개를 더하면 총 72개가 내년 말까지 폐지된다.
 
기존에는 고기함량 50% 이상인 돈가스는 축산물 HACCP를 받으면 됐으나 치즈나 고구마 등이 포함된 고기함량 50% 미만 제품을 출시할 경우 별도 일반식품 HACCP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를 고기 함량 구분없이 단일 HACCP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표지와 친환경가구 규제 등 77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절차 개선이 이뤄진다. 다만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증 수는 내년 말까지 131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와 시험검사비, 인건비 등의 인증비용이 매년 542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임을 감안하면 이 기간중 누적 절감효과는 1조6260억원이 이른다.
 
또한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대효과도 연간 8630억원, 3년 간 2조5890억원으로 예상된다.
 
인증규제 정비현황 및 기대효과.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성과중심 사후규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HACCP 인증의 경우 미국은 기업이 스스로 위해요소를 파악해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자기적합선언에 입각에 운영하고 있다"며 "대신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으면 공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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