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미화-변희재' 명예훼손 항소심 다시 판단하라"
"선정당사자 묵시적 철회도 인정해야"
2015-11-03 19:55:25 2015-11-03 19:55:25
방송 김미화(51)씨를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했다가 김씨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마저 각하된 변희재(41)씨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항소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 취소?변경할 수 있고, 선정을 철회한 경우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 못하지만 선정 철회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1심 판결로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간 공동 이해관계가 소멸됐으므로 선정당사자 자격은 당연히 소멸됐고 결국 남은 피고들 스스로에 의한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비록 피고들이 성전당사자 철회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들 이름으로 항소했다면 항소장 제출로서 묵시적 선정행위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선정 철회 서면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고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앞서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9개월동안 자신의 SNS 계정에 김씨를 가리켜 ‘친노종북’, ‘친노좌파’라고 표현했다.
 
이에 김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이씨를 선정당사자로 내세웠는데 1심은 이씨에 대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800만원과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를 제외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항소하면서 이씨에 대한 선정당사자 철회서를 따로 재판부에 제출 안 했는데, 2심은 이를 이유로 변씨 등의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변씨 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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