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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연말정산 공제내역 미리 알려준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토대로 '미리보기' 제공
의료비 등 항목별 내역도 공제신고서에 자동 작성
2015-11-03 15:33:17 2015-11-03 15:33:17
앞으로는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내역을 일일이 신고서에 기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매년 10월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공개했다.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서비스(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로 구성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당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을 토대로 제공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제외한 의료·교육비 등 공제내역과 급여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본인이 당해 공제내역과 급여 원천징수금액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특히 이 서비스는 어떤 공제항목이 한도에 모자라는지, 맞벌이 부부 중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선택해야 공제액이 늘어나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려준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은 항목별 공제내역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다. 교복·안경 구입비나 기부금 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 가능하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기본정보와 부양가족 명세가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자동 기입된다.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특히 공제가 누락돼 추가 공제가 필요할 때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전체 항목을 다시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내용만 수정하면 된다.
 
이밖에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모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됐다.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공제신고서 등을 서면이나 파일로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회사도 직원들의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연말정산시스템에 입력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받은 신고서를 그대로 업로드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오는 4일(내년부터 10월) 개통되며,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다만 개통 당일에는 접속자 급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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