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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法’ 1년…서울시 공무원 비위 39% 줄었다
공무원 89% “공직사회 긴장도 높아졌다”
2015-11-02 15:00:52 2015-11-02 18:00:06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1년 만에 서울 공무원 비위 적발 건수가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원순 법 시행 이후 시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비위 발생 건수는 2013년 10월~지난해 9월 71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10월 43건으로 약 39% 감소했다.
 
또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건수는 82건에서 124건으로 51% 늘어 전반적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으면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시는 박원순 법이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시 인사위원회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공무원은 모두 3명으로, 이 중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해임 결정 2명은 직무관련자 등에게서 각각 50만원,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받은 자치구 국장급, 7급 공무원으로 이들은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시 인사위에서 강등 결정된 1명은 골프 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다.
 
'박원순법' 시행 이전이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수수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이 갑의 부당행위, 퇴직공무원 특혜, 부정청탁 등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원순씨 핫라인’에는 지난 1년간 740건이 접수,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503건은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조치했다.
 
특히, 시가 '박원순법' 1년을 맞아 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9%가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시는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무원 비위에 ‘무(無)관용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선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부패 척결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이라며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법 시행 이후 서울시 공직자 비위 발생 현황.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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