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각지대 없앤다"…햇살론 성실상환자 위한 '징검다리론' 출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출시…저소득층 노인 연체 보험금 지원
2015-10-25 12:00:00 2015-10-25 12:00:00
내달 3일부터 햇살론 성실상환자를 위한 '징검다리론'이 출시된다. 대출 상환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되면서 햇살론과 제도금융권 대출 기회가 사라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징검다리론과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우선 다음 달 초 도입되는 징검다리론은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하면, 최대 연 9% 이내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이용자 가운데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된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신한·KB국민·우리·IBK기업·KEB하나·씨티·SC·농협·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총 15개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받는다. 우선 신한은행 등 일부은행에서 먼저 시작하고, 내달 중 모든 은행이 취급하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성실 상환자들은 6등급 이하에서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처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신용등급 변동으로 더이상 햇살론을 쓸 수 없게 된 데다 제도권금융의 높은 문턱으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징검다리론 도입으로 성실상환자들이 자금지원 공백 상황을 맞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료가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에 참여한 보험사 소속 보험사가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을 신청하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이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내년은 4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은 최근 3개월간 누적연쳬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최대 5년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하여 저축하는 방식이다. 만기 때 저축액과 이자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년 만기시 4.0%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 360만원과 이자 88만원(본인 이자 22만원+미소금융재단 이자 66만원)을 합쳐 총 44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금융협회·유관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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