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현명하게 하는 5가지 방법은?
주거래은행 꼼꼼히 선택…절세상품 적극 활용
2015-10-25 12:00:00 2015-10-25 12:00:00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지난 2분기 기준 35.3%로 최근 10여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결국 저축을 선택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소비자가 몇가지 팁만 알면 저금리 기조에 혜택을 더 받는 저축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저축의 날에 앞서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5가지'를 25일 소개했다. 
 
우선,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예·적금에 가입하고 급여계좌 등록 등을 하면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와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별로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금리와 우대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목적과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된다. 물론 펀드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비과세상품와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해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인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등 1.4%)을 아껴야 한다.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체크카드를 쓰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 ▲조합 출자금(신협, 농수협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재형저축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된다.
 
금리 변동내역과 금융상품의 만기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정기 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만기가 되면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이밖에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해야 한다.
 
한 금융 소비자가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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