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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자사주 9만주 처분·주식병합 결정
2015-10-23 08:38:15 2015-10-23 08:38:15
바디텍메드가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9만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3165원이며, 총 2억8485만원어치다. 처분 예정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다.
 
또 이날 바디텍메드는 1주당 가액을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회사는 저가주를 탈피하고 적정유통주식수 유지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내년 1월21일부터 2월11일까지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12일이다.
 
아울러 회사는 오는 12월22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단지1길43, 바디텍메드(주)본사 A동 대회의실에서 정관일부 변경의 건, 주식병합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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