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과 9월에 밝힌 검사·제재 개선안을 지속 추진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추진실적과 향후과제를 설명키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그림자규제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특정 사안이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내하는 등 제도 관련 금융사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이진석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를 금융사도 잘 알아야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으므로 소통의 장을 연 것"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제재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비조치의견서'와 '그림자 규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이 밝힌 검사·제재 관련 개선안은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 ▲검사방식과 절차 쇄신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회사별 내부통제 맞춤형 감독 ▲검사애로 관련 핫라인 신설 등의 방안이다. 아울러 ▲개인제재가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 부과 ▲직원제재는 금융사가 처리 ▲금전제재의 대상 확대와 부과금 현실화 등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그림자 규제 개선안은 ▲감독행정·행정지도 미준수만을 사유로 제재 불가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제재여부 불확실성 해소 ▲금리·수수료 등 가격과 배당·인사 등 경영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외부 전문가의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 ▲금감원 내부통제절차 강화 ▲금융사 준법감시인이 행정지도 업무 전담 등의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