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확정
10억원에서 하향조정…종건사 입장 반영
2015-10-15 11:00:00 2015-10-15 11:00:00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7억원에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기존 3억원이었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먹거리 감소를 우려한 종합건설사의 입장을 반영해 범위를 하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3개월간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건설업역 유연화와 업계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일정액 미만의 공종 간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소규모 복합공사로 인정되면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3억원이었던 공사예정금액 범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영역이 줄어들 수 있는 민간한 사안이다. 지난 5월에는 범위 확대 저지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소속 회원 3000여명이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건설협회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큰 집회를 갖기는 건설산업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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