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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회보호법 폐지됐음에도 보호감호 유지…합헌"
"피보호감호자 등 일시 방출할 경우 사회적 위험 높아"
2015-10-15 06:00:00 2015-10-15 06:00:00
헌법재판소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를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과 함게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3명이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폐지 전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에 비해 현재 피보호감호자 및 집행예정자의 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피보호감호자들 중 강도상해 또는 성폭력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 사회보호법 폐지 전에 비해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율이 대폭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일시에 사회에 방출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호감호자들은 일반 수형자와는 다른 수용동 건물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원칙적으로 접견 제한이 없고 직업훈련 등 사회적 처우를 적극 실시하는 등 보호감호처분 집행이 자유형과는 달리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본 선례 견해는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구인 중 이씨와 김모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년에 보호감호처분 판결을, 강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처분 판결을 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경북 북부 교도소에 각각 보호감호됐다.
 
이후 이씨 등은 "사회보호법이 이미 폐지됐음에도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형벌이나 다름없는 보호감호를 집행토록 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3월 "보호감호는 형벌과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사회보호적 처분이고 집행상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지된 사회보호법이 규정하고있던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사회보호법은 범죄자의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됐으나 1989년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2005년 8월4일 폐지됐다.
 
2014년 12월 현재 피보호감호자는 103명이고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으로, 이들 178명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면 보호감호 제도는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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