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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동향 누설' 금호아시아나 보안원 집유
'방실침입' 유죄, 식사 접대는 무죄
2015-10-09 09:00:00 2015-10-09 09:00:00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비서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향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안 담당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오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1년여간 반복적으로 사무실에 침입해 일정표를 촬영하거나 이를 문서로 작성해 타인에게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씨의 방실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12년 9월경부터 서로 다른 건물에 근무해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을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오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호석화 비서실 소속 김모씨(운전기사)가 '박삼구 회장 일정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오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두 사람이 식사를 주고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씨의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오씨가 비서실에 침입해 박삼구 회장 일정을 파악하기 전부터 김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있었고 근무형태가 변경돼 6개월 동안 오씨가 비서실에 침입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다.
 
이에 따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오씨는 금호아시아나 회장실과 비서실 담당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씨의 청탁을 받고 2012년 2월부터 2년여간 박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알려주고 총 28차례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도 오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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