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2015-10-08 14:54:14 2015-10-08 14:54:14
카드사들이 본업과 무관한 신사업을 기존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관련 부수업무 규제를 일부 금지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8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사가 부수업무를 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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