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계약자들의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은 보험금이 보장한도(최고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보장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원치료 1년 뒤 증상재발로 입원하면 보장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석달간 입원치료비를 제공하지 않아 입원치료비 부담이 큰 암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다만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90일 간의 보장제외기간을 두도록 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 보장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산업재해로 치료받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험회사가 4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중복계약 확인이나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손보험을 불완전판매 한 경우 계약자들이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취소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팀장은 "입원의료비의 보장기간이 확대되고,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의 보험금이 늘어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의료비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