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오염생수 35만리터 유통…6.8%만 회수·폐기
최근 5년간 88건 기준치 위반…최봉홍 "수질관리 대책 찾아야"
2015-10-05 15:27:14 2015-10-05 15:27:14
대장균, 비소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생수' 대부분이 회수·폐기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도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생수는 최근 5년 동안 35만여 리터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대상에 오른 오염 생수 36만8622리터 가운데 회수된 생수는 2만5223리터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오염 생수의 93.2%에 이르는 34만3399리터는 시중에서 판매·유통된 것이다. 오염 생수를 회수하는 데 걸린 기간도 평균 15일이나 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독극물인 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은 생수 4만3545리터가 회수·폐기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24일에 걸쳐 회수된 오염 생수는 605리터(1.3%)에 그쳤다. 현행 법은 수질 기준을 위반한 채 판매된 생수 전량을 회수·폐기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생수가 수질·표시 기준을 어긴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22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수질, 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검사를 감독한다. 최근 5년간 이와 같이 적발된 사례는 모두 88건에 달한다.
 
특히 수질 기준 위반은 절반에 가까운 41건(46.5%)이었다. 업체별로 연간 2~3회 원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수질 기준에는 대장균뿐 아니라 납·비소 등 유해 무기물, 페놀·벤젠 등 40여가지 항목이 들어 있다.
 
생수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국민들이 알 길도 없다. 현행법은 생수 업체의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만 올려놓았을 뿐이다. 회수·폐기 대상에 오른 제품은 공개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생수인지도 모른 채 사서 마실 위험이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생수는 무엇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질 기준을 위반한 오염 생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판매·유통되지 않게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사진/뉴스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