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3명에게 150억원에 이르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는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퇴직자 3명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으로 150억9500만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삼정유관 전 대표 A씨, 대유시스텍 전 대표 B씨, 대진유관 대표 C씨가 각각 29억4500만원, 95억5500만원, 25억9500만원에 달하는 석유공사 일감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2000~2004)와 B씨(2005~2013), C씨(2014~현재)가 차례로 동해비축기지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가운데 유일하게 외주 용역을 주는 곳"이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이 입수한 '동해비축기지 용역수주 현황' 자료를 보면, A씨와 C씨는 퇴직하기도 전인 2000년 2월과 2013년 12월 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퇴직한 지 20여일 만에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는 '겸업금지' 규정에 어긋난다. 석유공사는 정관에서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04년 퇴직하면서 A씨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을 넘겨받았다. 지난 2006년 국회에서 수의계약이 문제시되자 같은 해 11월 '대유시스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퇴직자들에게 용역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 전에 법인을 설립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은 퇴직 이후에 이뤄졌다"면서도 "퇴직자가 법인 설립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