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기관에만 특혜…"1000억원 수수료 면제"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 3분의 1에 달해…민병두 "기관 투자자도 수수료 징수해야"
2015-09-20 17:47:55 2015-09-20 17:47:55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 투자자에게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베풀면서 받지 않은 돈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수취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 투자자에게 감면해준 수수료는 1054억원이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482억원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의 채권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2012년부터 면제한 장외주식 결제 수수료도 현재까지 572억원이다.
 
예탁결제원은 발행, 예탁결제, 증권파이낸싱, 국제투자지원 등을 서비스하며 39종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은 3415억원이다.
 
예탁결제원은 채권시장과 기관 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면제 이유로 든다. 하지만 민 의원은 "올해 장외채권 거래는 지난 2000년보다 52배나 커졌는데도, 수수료는 계속 면제되고 있다"며 "기관 간 주식거래는 2012년과 비교해 참가자 수,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수수료 면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기관 투자자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정책 효과를 거둔 채권 수수료는 더 이상 징수를 유예하지 말고, 주식결제 수수료도 중장기적으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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