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처분 40%, 법원에서 뒤집혀
과징금·행정처분 패소율 급등…김영환 "주먹구구식 조사 때문"
2015-09-20 17:26:12 2015-09-20 17:26:12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불공정행위 처분을 내리고도 법원 판결에서 계속 패소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징금 처분이 법원 확정 판결에서 패소하는 비율은 2013년 6.5%에서 지난해 16.8%로 뛰었다. 올해 잠정치는 37.5%에 이른다. 행정처분 패소율도 2013년에는 5.6%였지만 지난해 12.9%로 치솟았고, 올해 40%로 전망됐다.
 
불공정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법원 확정 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00억원이 넘는다. 공정위가 지난 5년여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돈도 무려 5000억원 이상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산정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법정 다툼에서 결과가 뒤집힌다"며 "기업들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조원 가운데 소송에 이른 비율은 80%가 넘는다. 기업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한 4건 중 1건은 공정위 패소로 끝났다. 대부분 '충분한 증거 없음'이나 '근거 없음'이 이유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전직 공정위 관료와 법조인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고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조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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