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피해' 입 닫은 은행, 뒷짐 진 공정위
김기준 "폐업 등 88곳 보상현황 몰라"…공제조합, 56.9%인 590억원 보상
2015-09-17 13:09:43 2015-09-17 13:09:43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느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상조업체 90여곳이 사라지는 동안 은행이 피해보상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7일 "상조회원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가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문 닫은 업체는 88곳"이라며 "공정위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는 계약을 맺어야 하고,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줘야 한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이 절반 정도 지급됐다. 공정위가 설립을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보전했다가 폐업 등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조업체는 29곳이다. 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1036억원 가운데 56.9%인 590억원(7월 말 기준)을 지급한 상태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라며 "공정위는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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