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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부담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분리·비과세 및 증여 적극 활용, 이자·배당 시기 맞춰 펀드 환매
2015-09-17 14:28:36 2015-09-17 21:56:26
올해도 어느새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연초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똑똑한 투자에 나선 이들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2일까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있을 때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1.8%)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취지다. 2012년까지는 4000만원에 해당됐던 기준이 2013년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들도 늘어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자신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어 여러모로 번거롭다.
 
투자자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 시기를 분산하기,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과세종합저축, 유전개발펀드, 장기채권 등 절세 '기본'
 
세금이 없거나 이자·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다.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득이 높은 투자자에게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세율이 낮을 뿐 아니라 이들 상품에서 생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따지는 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저축성보험, 브라질 국채, 재형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일몰시기.
 
비과세종합저축은 2019년까지 가입(만 61세 이상·장애인)된다. 하지만 조합예탁금은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내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로 변경되는데, 내년 5.9%, 2017년 후 9.5%로 분리과세돼 절세혜택은 축소된다. 2013년 부활하며 큰 관심을 모았던 재형저축펀드 역시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장기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라는 이유로 목돈을 묻어두는 투자자에게 인기다.
 
분리과세 상품은 소득세는 과세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제외돼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활용할 만 하다.
 
분리과세 상품에는 선박펀드, 장기채권, 하이일드펀드, 고배당주식, 유전개발펀드가 있다. 이중 선박펀드는 올해 일몰되며, 하이일드펀드는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2015세법개정안'에서 내년까지로 가입기간을 연장했고 대신 투자금액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다. 유전개발펀드는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된다.
 
세액 공제율이 높고 인출시 적용하는 세율이 낮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최근 각광받는 절세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펀드 환매 연기 등 이자·배당소득 시기 분산
 
한 해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몰리지 않게 조절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가입 때 만기를 정하고 약정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정기에금은 조정이 쉽지 않지만 펀드나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원할 때 환매(매도)할 수 있다. 올 연말에 펀드를 환매할 계획이었다면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을 예측해 대비해야 한다. 펀드는 이익을 지급받을 때를 수입시기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꺼번에 큰 소득이 생겼을 때 효과적인 게 바로 월지급식 ELS·펀드·신탁이다. 월지급식 ELS는 기초자산인 지수나 개별종목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약속한 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월지급식 펀드는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는데 펀드 내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원금에 투자하지 않고 매월 고객에게 지급한다.
 
증여신고로 금융소득을 나눈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신고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소득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증여세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자산 10억원으로 6% 수익을 거둔 A씨가 다른 소득도 많아 41.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경우를 보자. 증여를 하기 전에는 1980만원((6000-2000만원)×41.8%+2000만원×15.4%)을 내야한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총 6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본인의 금융소득은 2100만원으로 줄어들고 소득세는 350만원((2100-2000만원)×41.8%+2000만원×15.4%)가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내야할 소득까지 합쳐도 세부담은 95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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