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7일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대출기록 삭제·신용등급 유지
2015-09-16 14:52:11 2015-09-16 14:52:11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받은 개인 대출자들은 7일이내 청약철회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과 금융투자사·보험·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기록도 삭제돼 기존 신용등급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철회권 행사 후 일정기간 내 원금,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한다.
 
대상 금액기준은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다. 통상 사업계획을 검토 후 대출 신청을 하는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법인 대출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대출금 수령일 중 발생 일자가 늦은 날부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서면·전화·PC를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전하면 된다. 청약철회권 행사 효과는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 발생한다.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은 다음 까지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약관개정과 IT 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감독대상인 대형대부업체 대출에도 오는 2016년 하반기 중 철회권 부여를 추진중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 국장은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수용하고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에서 개인대출 상담을 받는 시민들이 창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