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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징계 63%'음주운전'…솜방망이 처분
2015-09-15 14:11:33 2015-09-15 14:11:33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수십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징계는 대부분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8명(63%)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면 49명(72.0%)이 견책을 받았으며, 감봉 17명, 정직 2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이 36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4급 17명, 3급 6명, 6급 4명, 7급 3명, 2급 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인사혁신처는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돼도 바로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 적발되면 해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해 술 취한 국토정보공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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