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 가운데 내부 인사나 권력기관·상급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감사관제가 무늬만 개방형일뿐 '제식구 챙기기',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총 132개 중 외부 기관 출신을 임용하고 있는 기관은 54개(40.9%)으로 나타났다.
사진/서기호 의원실
중앙행정기관(35개)의 개방형 감사관의 경우 외부기관 출신은 총 15명인데 감사원 출신 5명, 검찰 출신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도 상급 및 유관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9.2%로 10곳 중 3곳만이 외부출신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 승진, 전보로 임명되는 내부채용으로 기관장의 측근이나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외부출신 감사관 전직을 살펴보면 외교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은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했다.
교육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감사원, 법무부 등은 '검사', 관세청은 ‘국무조정실’, 병무청은 ‘국방부’ 등 권력기관이나 상급기관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했다. 서 의원은 "감사나 수사 시 '방패막이'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서기호 의원실
법무부의 경우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을 감찰관으로 임용해 내부채용이나 다름없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직을 내부승진 및 내부 단속용으로 악용하거나 권력기관 등 출신으로 임용해 방패막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조직 내 비리나 문제점 등을 찾아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관'의 임용자격에 전직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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