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공청회
2015-09-13 09:52:11 2015-09-14 09:47:00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교수·판사·검사·변호사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는 이날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론하게 된다.
 
서민 교수가 사회를 보고 윤철홍 교수(숭실대)가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제1발표를 한다.
 
안태용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의견을 주제로 제2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자 4명의 토론, 방청객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현행 민법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일본식 표현을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한자어는 없앴다.
 
총 1118조의 민법 전체조문 가운데 1057개 조문을 정비했다. 주요 용어 133개를 바꿨고 문장 순화 사례는 64개에 이른다.
 
예컨대 '窮迫'(제104조)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바뀌고 '要하지 아니한다'(제177조)는 필요하지 않다로 바뀌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없애고 국어로 바뀐다.
 
'催告'(제89조)는 '촉구'로,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제108조)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국어로 표현한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민법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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