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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유 웹하드 이익 발생 시점은 저작물 다운로드"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 웹하드 운영자 추징금 파기 환송
2015-09-06 09:00:00 2015-09-06 09:05:28
공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의 기준은 저작물의 업로드 시점이 아닌 다운로드 시점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한 추징 부분과 제1심 판결 중 강모(42)씨에 대한 추징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모(44)씨와 오모(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저작물(비제휴 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범죄수익은 업로드 시점이 아니라 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웹사이트별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비제휴 저작물이 다운로드되면서 결제된 판매금액 중에서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한 다음 그에 대해서만 추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그런데도 원심은 비제휴 저작물이 다운로드된 시점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된 시점이 법인 설립 이전이면 그 판매 시점을 불문하고 판매금액 전부를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으로 봐 김씨 등 3명에 대한 추징 액수를 재산정해 선고하고, 강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씨 등과 각각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영상 파일이 게시판에 게재되는 것을 방조하고, 회원이 유료로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하면 일정 비율(20%)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든 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하고, 김씨로부터 1억8590만원을, 정씨로부터 4992만원을, 오씨로부터 1억2369만원을, 강씨로부터 1229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들은 저작권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씨를 제외한 3명의 추징금에 대해서만 재산정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돼 공동 운영자들에게 추징할 수 없다며 김씨 7927만원, 정씨 189만원, 오씨 6509만원 등으로 추징금을 재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권침해는 상위 10명의 업로더와 관련한 사이트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판매금액에서 업로더가 1등급으로 수익을 최대한 가져간다는 전제 아래 사이트의 수익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 상당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취득한 이득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산정한 이득을 넘어 사이트 운영자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가 산정한 수익만을 저작권침해로 인한 이득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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