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리츠, 상폐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5-09-03 10:16:00 2015-09-03 10:16:00
이코리아리츠(138440)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1일 (주)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내린 상장폐지 결정은 상장폐지 결정 취소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정리매매개시 등 제1항 기재 상장폐지 결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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