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거대책)기반시설 기부채납, 현금납부 가능해진다
政,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투명성 제고
2015-09-02 16:09:09 2015-09-02 16:09:09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현금납부가 가능해지고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1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 중이지만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과도한 공적 부담 등이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작용, 정비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본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현금납부가 가능해진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심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음에도 기부채납으로 인해 광폭도로 등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 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일 때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금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금납부 부과·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액의 일정비율 이하),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니냐는 논란에 국토부 측은 "현금납부제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지역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며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이미 대부분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현금납부 대상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기존 저개발 지역인 강북권 재개발 사업에는 상당부분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시 전체 연면적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 완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검인을 받고 사용토록 하는 '검인(檢印) 동의서 제도'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 등을 확대한다.
 
특히 법률·회계·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 종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CEO조합장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및 감사 직위가 적용대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구청장의 직권선임도 허용한다.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의 자격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제한함에 따라 조합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이 과열되고 이주수요를 증가시켜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주수요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인 사업 후반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대책은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이주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 관련 예산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