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의 P2P(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중개) 대출 시장 진출이 무산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P2P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 11조제1항에 따르면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영위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P2P대출은 관련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P2P대출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부중개업과 유사한 핀테크업종으로 분류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상호금융이나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P2P 대출사업이 저축은행의 자금결제 기능이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융당국 허가가 있다면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P2P대출이 최고 상한금리 인하 압박과 대출광고 제한 등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라고 분석해왔다.
이에따라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 한계를 느끼는 수신고객들에게 P2P 대출을 통해 연결해주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P2P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축은행 업계가 선호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회복 중인 고객 등에게 대출을 하면 즉시 대손충당금을 75% 쌓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P2P대출 등이 오히려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2P대출은 신용평가 모델 적용을 받지 않고, 거래자금이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P2P대출은 불특정 다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소액 대출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사업을 발굴해 활로를 찾고 있지만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고러하면 섣부른 진입을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P2P대출을 업체중 하나인 '빌리' 홈페이지. 사진/빌리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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