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노대통령 일베 합성사진 사용 MBC 제재 정당"
2015-08-29 06:00:00 2015-08-29 06:00:0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방송에 사용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주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베가 고인을 희화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려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에 사용하도록 교묘하게 함정을 만들고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한 음영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MBC가 지난해 1월 미국 화가 밥로스의 소식을 보도하면서도 고인의 합성 사진을 사용하는 등 비슷한 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과정에서 아무 관련 없는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노출한 잘못이 있을 뿐 어떤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10월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영화배우 차승원씨 아들의 친부가 차승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친부의 사진으로 일베가 만든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3회에 걸쳐 각 8초, 4초, 2초 동안 노출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경고'를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가 재심을 청구하자 방송통신위는 처분을 '주의'로 조정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