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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 체결 허가
2015-08-28 12:10:02 2015-08-28 12:10:02
법원이 동양과 삼표컨소시엄 사이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7일 동양과 삼표컨소시엄과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했고 28일 7943억원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은 채무변제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900만주(54.96%)를 매각하기로 했고 매각공고와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입찰을 거쳐 지난달 22일 본입찰을 실시해 삼표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이 2순위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오는 9월 25일 주식매매가 마무리되면 동양은 회생계획안 일부를 변경해 현금변제 대상 채무액 3049억원 전액에 대해 조기변제할 예정이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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