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계열사들 중 총수 일가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의 제한을 받는 48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비중(총 매출액 기준)이 전년대비 0.1%포인트 줄어든 1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금액은 181조1000억원으로 1년 사이 4000억원 줄었다.
재벌그룹들은 '이익 빼돌리기' 규제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를 한해 전과 비교해 줄인 것이다.
하지만 내부거래비중은 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총수가 있는 재벌그룹일수록 컸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그룹의 내부거래비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20%, 30%, 50%, 100%로 나눠 계열사별 내부거래비중을 비교해 보면, 총수일가가 지분의 20% 이상을 쥔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은 7.6%에 그친 반면 모든 지분을 쥔 곳에서는 이 비중이 평균 29.2%까지 치솟았다.
총수 2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같은 경향은 더 뚜렷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에서 11.2%이던 내부거래비중은 100%인 곳에서 평균 51.8%로 5배 가까이 높았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내부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SK(28.9%)였다. SK는 지난해 전체 거래 3번 중 1번 꼴로 내부거래를 했다. 더구나 SK는 규제 등을 의식해 내부거래를 줄인 다른 그룹들과 달리 내부거래비중을 전년대비 2.9%포인트 높였다.
SK 다음으로는 포스코(19.4%), 현대자동차(18.8%), 한솔(16.4%), 태영(16.2%) 등의 순으로 내부거래비중이 높았다. 최근 경영권 분쟁 사태로 논란을 빚은 롯데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이13.9%를 기록해 전체에서 7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내부거래가 전체 거래의 1%에도 미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한국GM(0%), S-OIL(0.4%), 부영(0.5%) 등 3곳이다. 이밖에 KT&G(1.2%), 현대(1.9%), 동부(2.6%), 홈플러스(2.7%) 등에서 내부거래비중이 낮았다.
공정위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돼 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더해 지난해 2월 도입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기업측에 내부거래비중을 줄이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 과장은 "내부거래금액이 큰 것은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수직계열화는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를 통해 사익추구를 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관련 업종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내부거래비중이 높다든지,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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