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들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농업 관련 취·창업을 진흥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영농체험용 농지 취득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격 확대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초·중·고 및 대학 재학생들은 효율적인 농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을 제한받아 왔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직업탐색 기회부여 차원에서 농지 취득 기준을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재학생에 한해 농지 취득이 허용된 것이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도 넓어졌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다른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완화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의 경우 다른 곳에서 생산됐더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진흥구역 안팎에서 공장 등 시설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편입면적이 전체 부지에서 일부에 불과하는 등 좁더라도 진흥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공장 설치면적에 제한이 걸려 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정해 실제 농업진흥구역에 편입되는 면적과 관계해서만 공장 부지 허용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농지전용 허가에 앞서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먼저 납부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급 납부부담이 높아지리라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등 납부수단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의 영농체험용 농지 취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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