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실제 금감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자료사진/뉴시스
금감원 직원 이름을 도용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이 도용돼 즉시 금감원의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토록 유도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하도록 하며 그 사이 금감원 직원이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지시했다.
현재 사기범은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한 예금 4000만원을 모두 가로채 잠적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냉장고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오라"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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