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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채용안하면 국가도 부담금 낸다
정부·지자체에도 의무고용률 적용하는 법률안 입법예고
2015-08-18 13:38:00 2015-08-18 13:38:00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직종에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정원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만 해당돼 장애인 공무원 비중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부담기초액은은 최저임금액(월 116만6220원)의 60.9%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지자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 순이었다. 교육청의 경우에는 장애인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교육·사범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고용부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고용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형평성을 맞췄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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