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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뒷돈 수수' 장화식 전 대표 징역 2년
2015-08-13 14:35:25 2015-08-13 14:35:37
론스타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투기본) 공동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와 유씨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씨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유씨 변호인 측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며 합의를 제안했다.
 
이후 장씨는 2011년 9월27일 유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8억원을 입금받았고 유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씨는 유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추가로 4억원을 더 받는 조건의 지급각서까지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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